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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25명 자격하자여부 관건|정당문제를 민소로 처리하는건 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신민당의 지구당위원장이었던 조일환·유기준·윤완중씨는▲총재및부총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총재선임무효및 부총재지명무효확인소송▲총재직무대행자지정가처분신청을 냈고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뒤▲제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또 제출했다.
이같은 소의 제기는 지난6월 중앙선관위가 신민당 조윤형부총재와 김한수전당대회부의장의 당원자격이 없다고 해석한것을근거로 하고있다.
조씨등은조·김씨외에 조연하 황명수 이종남 김옥선씨등이 당원자격이 없고 서을성북지구당위원장인 조윤형씨가 지명한 대의원을 포함해 25명의 대의원자격에 하자가 있다는점을 들어 김송재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들의 수학적풀이는▲전당대회참석대의원 7백51명의 과반수선은 3백76표이고▲김총재득표 3백78표는 과반수선에서 2표를 넘었으나 25표가 무효일때 과반수선에 미달할것이며▲차점인 이철승씨 (3백67모)와의 표차 11표에 영향을 미칠만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선거소송에서 부정표가 당낙에 영향을 내리게될 때에는 선거무효판결을내리는 것과같이 당수선거도 무효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소송에 대처해 신민당은 당내 이택돈 박한상 홍영기씨등 3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작성한 답신서는▲조씨등 25명은 무자격대의원이 아니고▲설사 무자격일지라도 전당대회 성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비밀투표를 했기때문에 25표가 김씨의 당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없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쪽 주장에 맞섰다.
신민당측은 또 민사소송제도가 개개인의권리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사법생활질서를 유지하는데에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지적,가처분신청으로 헌법적보호를 받는 정당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아가 국가혼란을 초래한다면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안에서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3명의 태도에 비판을 가했고 그배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공식회의석상에서 나오기까지 했다.
이택돈정책심의회의장은 정무회의에서 『배후가 있으나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조윤형부총재는 전직최고위원들이 조종을 한것같다는 발언을 해서 비주류의 반발을 샀다.
김영삼총재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윤형부총재의 당원자격이 없다고한 선관위해석을 무시한것처럼 법원결정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당내 비주류측이 이에 따를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법원이『이유있다』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분당사태까지도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
이충환전최고위원은 소를 이 시기에 제출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들의 위원장직을 서둘러 박탈하려했던 당지도부에도 문제가있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은 즉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수밖에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이 문제가 법률적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타결이 돼야하며 정당의 의사로 결정된 사항을 법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않다는 견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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