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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규모의 경제성"좇는 제2농지개혁|"기업영농으로 생산성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새 농지구입엔 농지위원회 허가받도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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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농지법안은「경자유전」의원칙에서 크게 후퇴, 부재지주를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농지소유상한선을 10정보로 대폭 확대했으며제한된 범위나마 임차농가 기업농을 허용했다는점에서「제2의농지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농지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배경은 한마디로「여건의변화」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골격으로 하고있다.
이 농지개혁법은 봉건적 소작제도로부터 농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요망에 부응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하고 그 제도적 뒷받침으로 농지상한선을 자영의 최대한도라고 생각된 3정보로 묶고 소작은 물론 이와 유사한 임차농·위탁영농을일체 금지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영농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우선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그동안의 급속한 공업화로 농업생산성이 상대적 낙후를 면치못하게 되었으며 농지의유동성 제약과 인위적인소농구조의 정착화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영농 즉 상업적 영농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농촌내부로부터는 공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유출로 노동력부족을가져와 농업기계화의 필요성이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임대의 필요성이 생기고 경영규모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농가는 소유 상한선의 확대·철폐나 임차의 허용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농지상한선의 철폐 혹은 확대를 요구한 농민이 63·9%, 농지임대차를 찬성한 의견이 8O·2%에 달한 사실이 뒷받침한다.
말하자면 이번 농지법안은 이같은 여건성숙을배경으로 영농규모확대의길을 터줌으로써 상업적영농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하자는데 기분취지가 있다. 뿐만아니라 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이 소작지 분배에 목적을 둔 한시법이었던만큼 농지개혁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새로운 농지법을 갖지 못한 우리의실정은 엄밀히 말해 농지제도 부재의 상태라 할수있고 따라서 농지법의제정은 시급한 문제다.
농지제도 부재로 인해지금의 농지소유상태는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농지개혁법이 임대차를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농가가 전체 농가의 36·1%,임차지가전체농지의 16· 5%에 달하는 것은 그 예다.
따라서 이번에 농지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여건에 맞게 상한선을 확대하고 임차농을 허용하겠다고 하는것은 시대적요청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농지상한선의 철폐나 확대,임차농의 무제한 허용등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투기와 소작화의 재현,농업경영의 조방화에따른 생산성저하,농지의소유집중 우려등이 그것이다.
사실 58년 농지법안이처음 마련된 이래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농지법안이 햇볕을 못본것은바로 이같은 우려때문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농지법안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나름의 안전판을 마련해 놓고있다.
우선 농지소유상한선을철폐하지 않고 10정보정도로 확대하는데 그쳤으며 임대한도를 2정보로제한하고 부재지주를 허용하되 이농이나 상속,재판등에 의한 경우에 한해 10년간(장기대여의 경우20년)만 인정하고 비농가가 새로 농지를 사서 농업에 종사하려 할때는 농지위원회의 허가를받되 5년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것등이 그것이다.
농지상한선을 10정보로한것은 농업기계화를 전제로 이양기(4소식)의손익분기점이 7·7정보,그 효율적 이용규모가8∼15정보라는점,농가인구1인당소득이 91년도에 1인당 GNP의 1백%가되려면 8정보가 돼야하는점등을 고려,그보다 웃도는 10정보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지위원회가 신규영농을 가장한 도시자본의 농지투기를 막아줄것인지 의문이며 기업농의 무제한 장기임차영농허용이 도시자본의 농민지배로 탈바꿈할 우려도 배제할수 없다.
또 상한선을 10정보로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것도 좀더 검증을 필요로 할것같다.
재판·저당·상속에의한부재지주를 10년씩 인정하겠다는것도 탈법적 투기의 가능성을 고려할때 납득하기어려운 점이다.
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되 예견되는 부작용을 제거할 대응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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