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철부지 아산만일대 2억3천만평에 지가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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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제2제철조성부지로 결정된 아산만일대 2억3천3백만평(7백69·68평방㎞)에 대해 부당한땅값상승과 투기거래를 막기위해 8월23일을 기준으로 기준지가를 고시키로 결정했다.
22일 건설부발표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경기도화성군내 송산면·서신면등 12개면과 평택군내 평택읍·효성읍등 2개읍 27개면, 그리고 충남거율군내 송탄면등 2개읍 6개면으로 모두 3개군, 5개읍 19개면에 걸치는 광범한 지역이다.
정부는 이미73년에 아산만지역 1억8천만평(5백95·58평방㎞)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이번 새로 기준지가고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대해서는 8월23일을 기준일로 지가를 조사한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거쳐 기준지가를 고시하게된다. 결정고시된 기준지가는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지가 또는 보장액의 기준이되며 토지거래허가제등이 실시되면 토지거래의 심의기준이 된다.
이번 공고된 대상지역은다음과 같다.
◆경기도◇화성군▲송산면▲서신면▲마도면▲남양면▲비봉면▲팔탄면▲장안면▲우정면▲정남면▲향남면▲오산읍▲양감면
◇평택군 ▲평택읍 ▲팽성읍▲고덕면▲서탄면
◆충남 ◇당진군▲송산면▲송악면▲당진읍▲신평면▲우강면▲순성면▲합덕읍▲면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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