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가 멋대로 임원 지명한|6개 노조지부 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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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8일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치 않고 회사주가 지명한 출판 노조, 삼화 인쇄 지부 (서울 양평동 1가 19)와 서울 연합 인쇄 지부 (서울 중림동 28의 1)·서울 제책 지부·서울경인 인쇄 지부·한양 제본 지부 (서울 성산동 51의 2)·양지 실업 지부 (서울 가리봉동 371의 51) 등 6개 출판 노조 지부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또 국정교과서 지부와 교학사지부 등 2개 노조지부에 대해 임원 개선령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산 명령을 받은 6개 노조지부는 지부장 등 임원을 조합원들이 뽑지 않고 회사 사주가 지명했으며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가 아닌 회사의 찬조금으로 노조를 운영해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원 개선령이 내려진 2개 노조도 회사측이 지명한 전지부장이 뽑은 대의원들이 현 임원을 선출했으므로 노조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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