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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예술가 소득세부과|9월국회에 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일부 저명화가를 비롯한 고소득예술가에 대한 정부의 소득세부과 검토에대해 많은 여야의원들이 찬성을 표하고있어 9월 정기국희에서의 세법개정때 반영될 것 같다.
국회 재무위소속의 이승윤의원(유정)은 『과거 예술진흥이라는 입장에서 소득세를 면제해주었는데 실제 봉급생활자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누리면서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며 소득세부과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다만 조세행정상 소득의 기준과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며 자진신고토록 되어있는 방위세조차 안내는 일부예술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정과세형식으로라도 적정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정부가 새법계정안에 이를 포함시키지않을경우 유정회가 의원입법으로라도 추진할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전에 예술인단체들과 접촉해 구체적인 소득실태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의 고재청의원도 국민개세원칙과 조세형평기준으로보아 고소득 예술가에대한 과세는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모든 예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것은 곤란하며 선별과세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기춘의원(유정)은 소득세부과는 당연하나 평가와 징수방법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자진신고방식을 택하면서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명기·김준섭·김승목의원등 일부 신민당소속재무위원들은 소득세부과가 자칫 예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극소수의 고소득 인사들때문에 교각살우의 부작용을 빚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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