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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철저한 언론탄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란」회교혁명정부는 7일 새언론법을 발동, 혁명지도자 「호메이니」옹과 혁명정권을 비판해온 반정부계 유력지 「아얀데간」지 사옥을 점령하고 편집기자들을 축출, 신문발행을 중단시킨데 이어 또다른 반정부주간지 「아한가르」를 폐간시키고 「테헤란」주재 외국특파원들을 대거 추방시키는 대대적인 언론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란」회교혁명수호군은 이날 진보적노선을 걷는 「아얀데간」의 사옥을 점령하고 편집진을 축출했으며 「테헤란」의 회교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아얀데간」지의 반혁명노선 때문에 이 신문을 접수하고 지난2월 회교혁명직후 설립된 『억압받는자들을 위한 재단』에 인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란」정부의 새로운 언론탄압은 「이란」정부와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신문들을 폐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언론법이 6일 혁명평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되면서 나온것인데 이 언론법은 또 축출된 구「팔레비」왕정과 관련된인사들이 신문이나 잡지계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얀데간」지는 이미 지난5월 회교혁명과 「호메이니」를 비판하는 일련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신「호메이니」「데모」 때문에 1주일간 신문발행이 중단된 적이 있는 반「호메이니」비판지이다.
한편 「이란」당국은 최근 미국의 「로스엔젤레스·타임스」 및 「뉴욕·타임스」특파원을 추방한데 이어 6일 미NBC-TV기자 및 기사4명에 추방령을 내렸으며 이와 아울러 외국언론인입국을 2개월간 금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흐디·몸켄」「이란」공보차관은 새 언론법이 반혁명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특파원은 물론 혁명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정기간행물의 출판을 금지시킬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발행되는 특정신문들은 이법에 의해 폐간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기자들에 언급, 특히 『미국기자들은 첫째임무가 간첩활동이고 두번째가 기자임무』라고 비난하고 최근의「뉴스위크」지기사를 비난한후 「이란」정부가 외국특파원들의 「이란」입국취재신청을 심사, 반혁명비판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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