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 「아파트」당첨·철거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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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무허가 철거민으로 시영「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도 철거보조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철거민중 시영 「아프타」 낙첨자에게만 보조금을이 지급, 철거보조금과 「아파트」 입주권을 택일로록 해왔으나▲시영 「아파트」 분양가가 현싯가와 별차이가 없고▲영세민 생활을 안정시기기위채 이갈이 당첨자에게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당첨된 많은 철거민들이 입주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프리미엄」을 받고 입수권을 팔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서울시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지급키로한 철거보조금을 3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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