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기택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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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민당 부총재 이기택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사건 첫 공판이 9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 13부(재판장 주진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12월 11일 부산시 동상1동 길가에서 주민 70여명을 모아 놓고 휴대용 확성기로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 이 증거를 잡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사진을 찍자「카메라」를 뺏고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12일 기소됐었다.
이 의원은 『공소장 내용의 집회는 불법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구민에게 귀향인사를 했을 뿐이며,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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