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문씨는 북괴서 납치 노르웨이는 원상회복 해야 -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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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 관계자는 9일 지난주 「노르웨이」원무성이 「오슬로」주재 북괴대사 김봉룩을 불러 고씨가 「오슬로」를 통해 입북했다는 평양방송의 사실여부를 물었으나 김은 『전혀 모 른다』고 답변해 고씨가 강제 납북된 것이 명백해 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실종된 고상문씨가 강제 납북된 것이 확실하다는 제반정황에 따라 「노르웨이」정부에 고씨의 납치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고씨의 자유의사를 확인하여 원상회복을 해줄 것을 요구중이다.
이 관계자는 고씨가 자유의사에 의해 정치적 망명을 했다하더라도 주재국정부에 통고해 동의를 받는 절차를 무시했으며 이는 국제법상 주권만군에 해당하므로「노르웨이」정부는 이 경우 북괴에 대해 우선 고씨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실패하면 단절 등의 외교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관계자는「노르웨이」정부가 이미 북괴를 상대로 상당한 외교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북괴가 고씨 한 명을 납치한 이득보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됐으며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몰려있으므로 고씨의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법상 주재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하는 영토비호권은 인정되나 외국공관이 망명을 주선하는 외교비호권은 인정되지 않으며「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을 강제 납치했을 때 「유엔」에서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이 사과사절을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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