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청소년에게 동성애 사이트 허용-사회 다양성 인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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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이 많았다. 성(性)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자극적 콘텐츠가 담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반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동성애 사이트와 음란물은 다르다는 점을 알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선 기자

정보의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전통적 교육기관이 그에 걸맞은 정보제공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 우리 사회에 발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가치 판단의 주체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다. 필요한 정보 획득의 문제를 제도를 통해 일일이 간섭하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청소년에게도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가 부여돼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유해 정보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집단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명시하는 것은 사회가 저지르는 '집단 따돌림'이며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다.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제한된 조건과 정보 속에서만 청소년을 교육한다면 그들은 더욱 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의 차단과 통제가 아니라 정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성인용이 아니듯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가 모두 성인용 정보는 아니다. 청소년의 알 권리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홍의표(전교조 서울지부 인권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