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시·백 70개 읍|81년까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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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6일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와 국고낭비를 막고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38개 시와 1백 70개 읍 등 지방도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81년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38개 시는 80년 말까지,1백 70개 읍은 81년 말까지 지역특성과 입지여건을 감안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이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81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씩 4차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업실시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장기개발계획에는 ▲도시기반 정비계획 ▲생활환경 보전계획 ▲산업진흥계획 ▲사회개발계획 ▲재정계획 및 도시행정 개선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구자춘 내무부 장관은 76년에 수립된 현행 지방도시의 도시계획은 도시화율(도시화율=도시인구 집중도)을 66%로 전망, 농지이용과 보전적 측면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배치 등 현시점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시장·군수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시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반정비계획=반드시 도로공간·주차공간·녹지공간(도시공원)을 확보하고 광로(광로)와 대로중심의 도로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을 세운다. 도시 재개발사업계획도 포함시킨다.
◇토지이용기본계획=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및 지구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중소도시의 산업진흥을 위해 공장용지 선정 및 유치계획을 세운다.
◇생활환경보전계획=▲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1인당 급수기준량을 현재 l백80ℓ에서. 대도시는 6백ℓ이상, 중소도시는 5백ℓ이상, 읍·면 지역은 4백ℓ이상으로 한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광역하수처리계획과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한편 내무부는 지방도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수립에 대한 순회지도를 위해 도시계획 전문교수 36명으로「지방도시 전문교수단」을 구성했다.
전문교수단은 1차로 올 여름방학(7월18일∼8월26일)동안 5개 반으로 나뉘어 38개 시에 대한 순회지도를 건설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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