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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위해 최신 감지기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부는 20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에너지」절약을 위해 4차선 고속도로의 최
고주행속도를 현행보다 시속 10km씩 줄여 8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4차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승용차는 현행 시속 1백km에서 90km로 ▲일반「버스」와 화물자동
차는 80km에서 70km로 최고주행속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2차선고속도로(호남·영동·남해·동해
고속도로)에서의 최고 주행속도는 현행대로 모든 차량이 시속70km를 유지토록했다.
치안본부관계자는 당초「에너지」절약대책의하나로 고속도로 주행속도를 현행보다 시속20km정
도 줄일 계획이었으나 고속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2차선고속도로는 현행대로
두고 4차선고속도로의 최고속도만 차량별로 10km씩 줄인것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최대주행속도 제한과 아울러 7월1일부터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행·차선위반등 안
전운행수칙을 어기는 차량은 물론 음주운전행위를 철저히 단속키위해 음주감지기(음주감지기)를
도입, 운전사의 음주여부를 적발해내기로했다.
또 고속도로 순찰차량 42대를 증차하고「레이다」속도측정기 65대를 추가도입, 주행중인 차량
의 속도를 「체크」할 방침이다.
음주감지기는 운전자의 호흡을 채취,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최신과학장비.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에는 호흡량 1ℓ에「알콜」농도가 0.25mg이상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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