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진입 차량을 분산|소음 줄이기 위해…아파트 신축도 억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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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와 교통부·서울시는 9일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주변「아파트」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속「버스」·시외「버스」·정기화물 차량의 진입로를 변경하고 ▲중·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며 ▲잠원동에서 양재동「톨게이트」까지의 차량속도를 40km이하로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에 따르면 이는 소음과 매연이 적은 소형차량만 통행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정기운행 차량(고속「버스」·시외「버스」·정기화물 포함)은 상·하행선의 노선을 구분, ▲상행은 고속도로∼남부순환도로「인터체인지」∼강남대로∼서초동 제일생명 앞∼「터미널」 로 ▲하행은「터미널」∼외인주택 앞∼남부순환도로「인터체인지」∼고속도로로 운행토록 하고있다.
또 잠원동에서 남부 순환도로까지 4·5km는 소음을 많이 내는 2·5t 이상 중·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 남부 순환도로「인터체인지」를 통해 진입토록 했다.
또 잠원동에서 양재동「톨게이트」까지 7km는 속도제한 구역으로 지정, 통행가능 차량들도 시속 40km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고속도로 변의 소음공해를 전혀 무시하고「아파트」업자들의 요구애 마라 고속도로변에 마구「아파트」건설을 허가해 주는 바람에 입주 주민들이 밤낮으로 자동차 소음공해에 시달리다 집단항의 소동을 벌이는 등 말썽이 잇달아 관계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취해진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노선변경 명령(교통부) 통행제한(서울시) 속도 제한(내무부)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주변도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고속도로 주변에는「아파트」건축을 가급적 억제하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고속도로와 최소한 1백m의 거리를 둬 충분한 방음 시설을 하는 조건을 붙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는 무지개·신동아·삼익·우성·극동·설악「아파트」등 6천가구가 들어서 3만여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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