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없이 물건을 사고판다|탈법거래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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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업계의 자금난이 계속되자「메이커」 및 유통업자들이 탈세 및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않고 물건을 사고 파는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자료상들이 신종업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자료상들은 세금계산서를 줄이려는 사람과 늘리려는 사람사이에서 세금계산서총액의 2%(1천만원이상은 1.5%선)씩을 자료비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팔거나 받기를 거절하는 상인은 과표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이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액보다 많이 받거나 사려는 사람은 기밀비등 과다한 변태지출을 장부상으로 처리하거나 매입자료를 많이 늘려 부가세를 적게 내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
무자료상품거래가 가능한 것은▲생산수율에 따른 기술소득분▲원·부자재의 무자료구입으로 생산한 상품▲무자료로 팔고 장부상으로 재고품으로 처리하는 방법등이 있다.
특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리점 및 도매상들은 상품을 모두 무자료로 구입한후 필요한 과표는 다시 동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료를 받고 떠맡아 이중으로 부당이윤을 취하고 있다. 무자료상품은 종합소득세포탈은 물론, 부가세 10%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결과가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있으며 유통질서조차 흔들리고 있다.
최근들어 무자료상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업계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부도를 막기위한 급전마련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과열경기의 영향으로 어음을 주고 물건을 사쟀던 상인들이 더욱 심하다.
품목별로 보면 맥주·소주등 공급부족을 빚고있는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한 통조림·신발·제약·비누·「샴푸」·밀가루·설탕·책·운동기구등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 10∼20%, 최고 40%(통조림)까지 할인해 대량 출하되는 이들 무자료 및 투매상품들의 이윤은 중간 상인들이 독점하고 최종 소비자에게는 제값으로 팔리고 있다.
무자료상품의 온상지는 청계천3∼6가를 비롯해 종로5가·남대문 및 방산시장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수기를 맞아 빈병부족으로 공급이 달리는 맥주·소주등은「로진스키」「보드카」등을 끼워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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