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일 체계 당헌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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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기택 의원계가 중심이 되어 중앙 상무위원 1백명의 서명을 받아 부총재의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2당헌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표결방법을 싸고 논란을 벌이다가 이송강이 대회에서 철회 해 부총재 지명 제를 골자로 한 당헌개정안이 만강일치로 채택됐다.

<결정문 요지>
①민주 당정의 제 기능을 저해하는 일체의 제약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②긴급조치와 긴급조치에 의해 투옥된 인사등의 구속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③정부는 경제실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과 신속한 조치로써 생필품을 비롯한 제반 물가를 억제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 할 것을 요구한다.
④국민적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내>응 지향하고 당의 결속을 다져 나가는 한편 민주 정당 민생을 위한 과감한 투쟁과 수권태세에가 한층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정부정책|기본정책>
▲정치= 긴급조치해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 국회기능강화, 언론보호법제정, 단계적인 지방의회구성
▲경제 고도성장만의 추구에서 빚어진 관주도형 특혜·특권 경제, 산업간 불균형, 부의 편중만을 가져 온 왜곡된 경제구조를 시청하고 서민을 위해 세제를 개혁한다.
▲통일·외교·안보 ① 강대국의 간섭 없는 자주적·비폭력·평화적 수단과 민주적 방식에 의한 민족통일 ② 내정개혁을 통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존경회복
▲사회·문화 ①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농어민·노동자· 기술자· 지식인· 중소장인·소시민의 이익을 중점 옹호 ②최저임금제 실시 ③ 교육제도개편

<당면정책>
▲정치·행정·사법 ① 당정의 민주적 상학을 위한 강력한 투쟁 ② 국민기본권 회복 ③ 국회의원 선거법 대폭개정 ④ 국가보안법· 반공법개정, 국가 보위법, 사회안전법 폐지 ⑤ 대공사안 전담도록 중앙정보부 개편 ⑥ 고급공무원 재산 등륵제 실시 ⑦ 연좌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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