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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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최근지하3층·「지상38층중숭 가사용 승인을 받지않은 28∼33층사이 일부객실을 무단사용한「롯데·호텔」 (서울을지로1가180의6)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당국자는 「롯데·호텔」이 지하3층∼지상27층까지와 지상 34∼37층까지에 대해서는 작년12월22일자로 가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른바 「귀빈전 용객실」로 꾸며진 지상28∼33층까지는 가사용 승인 신청서만 접수됐을뿐 18일 현재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중 일부 객실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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