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회사|등록세 포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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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8일 일부 「아파트」건설업자들이 보존등기를 하지않은채 최초의 입주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게해 등록세 1천분의30을 포탈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건설업자에 대해 조세법위반으로 입건하거나 등륵세를 추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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