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보조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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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하나로 생활보호대장자 4만9헌4백62가구(20만7천3백30명)와 66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천2백60가구 (6천3백명)등 모두 5만7백22가구에 대해 가구당 매월 1천5백원 (3∼10월) ∼3천원 (11∼2월)씩의 연탄값 보조금을 4월l6일부터 소급지급키로 하고 17일 1차분 1억9천만7천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해당가구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는 각 구·출장소를 통해 매분기 초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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