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이전명령 조업정지 미지근한 공해업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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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해업소가 날로 늘고있으나 당국은 개선명령·조업정지·이전명령 등 미온적인 조치만 취하고있을 뿐 공해물질 배출억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공해방지업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전국공해업소는 72∼73년 사이 크게 늘었고 78∼75년 사이에는 조금 줄었으나 75년 이후 계속 급격히 늘었으며 작년 한햇동안 신규공해업소 억제책에 따라 다소 줄었을 뿐이다.
그러나 각시·도가 시행, 보사부가 집계한 공해도 검사결과 환경보전법(구(구)공해방지법 포함)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72년 8·8%에 불과하던 것이 74년에는 13·2%, 76년 21·4%, 78년 22·8%로 해마다 크게 늘고있다.
그러나 당국의 연도별 행정조치는 개선명령·조업정지·이전명령 등은 해마다 늘고있으나 허가취소 등 강경한 조치는 75년 이후 오히려 줄고있다.
개선명령의 경우 72년 이후 계속 늘어 77, 78년에 3천8백건을 넘었고 이전명령도 계속 늘었으나 허가취소는 75∼76년 사이에 줄었고 76∼77년에는 늘었으나 77∼78년에는 줄었다. (별표참조)
또 공해도 검사에서 신규공해업소보다는 기존업소의 기준위반율이 높아 77년에는 4천2백27건의 신규업소 중 기준위반이 8·2%인 3백46건이나 기존업소는 1만5천16건을 검사한 결과 22·8%인 3천4백30건이 기준위반이었다. 기존업소의 기준위반이 많은 것은 보사부가 공해물질의 배출을 근원적으로 막는 조치(공해업소의 공해방지시설 설치 및 철저한 가동감독)를 게을리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78년에도 3천7백40건의 신규공해업소 검사 중 14·3%인 5백35건이 기준위반이었으나 기존업소는 1만2천9백41건의 공해도 검사에서 25·3%인 3천2백69건이 기준위반으로 나타나 기존공해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처럼 당국의 공해단속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온적으로 흘렀던 것은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나 조업정지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개선명령·이전명령 등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선명령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약 3개월간씩 개선기간을 주어 공해업소가 개선을 질질 끌거나 눈가림식 개선에 그치고있다.
보사부당국은 작년7월 환경보전법 실시와 더불어 이들 공해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사직당국에 의뢰해 공해업소를 적발, 업주를 구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있으나 허가취소 등 보다 강경한 행정조치가 병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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