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1일 지난 3월부터 실시해온 휴일대상업소 가운데 관내일부 대중음식점·제과점·다방의 휴일제를 재조정,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종전의 일요일 휴일제가 어린이대공원의 이용객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재조정된 지역별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대중음식점 ▲화양동 ▲송정동 ▲구의동 ▲광장동 ▲중곡2동 ▲능동 각 일부=매월 1·3주 월요일
◇제과점 ▲행당1동 일부=매월 1·3주 월요일
◇다방 ▲하왕1동 ▲도선동 ▲마장동 각 일부=매월 1·3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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