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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불합리한 규제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신문고에 ‘법적 근거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규제심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규제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관리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시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직접 확인해 환자의 급여를 제한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부정수급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단이 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려 하는 불합리한 규제일 뿐”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의총은 ‘의료계에도 이득이 된다’는 건보공단 관계자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전의총은 “공단 측은 ‘무자격 환자들에 대해 100대 100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진 입장에서도 급여로 받는 것보다 이득이 된다’고 발언했다”며 “원래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100대100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라는 말은 공단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환자가 건강보험진료 수가 100%를 다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보험진료 수가와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것일 뿐이며, 이를 보험청구하면 공단부담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이 말은 무자격 환자들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진이 아무리 많은 검사를 시행하고, 아무리 높은 진료비를 부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대책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공단이 오히려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800명의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108만여 명의 급여제한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전의총은 “앞으로 108만여 명 이상의 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단이 허용해준 것으로 이로 인한 국민들의 진료비 폭등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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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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