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농가만 농촌 주택 개량|올 목표 3만5천동 능력 없으면 내년으로 미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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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촌주택개량에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으며 건축비의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는 주택개량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21일 이와 함께 농촌주택개량의 정부지원금액을 지난1월에 이어 다시 33%올려 건평20평을 기준, 현재 2백25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3백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내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각종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급등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내무부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의 주택개량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희망농가만 개량키로 함에 따라 올해 농촌주택개량 동 수는 처음 계획했던 5만동보다 l만5천동이 준 3만5천동으로 축소되었다.
내무부의 지원액 인상은 종전의 평당 지원금 11만3천원으로는 공사를 도저히 진행시킬 수 없어 취해진 것으로 평당 공사비 기준액을 14만1천원에서 18만8천원으로 인상조정, 이의80%인 15만원을 융자형식으로 정부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평형 주택을 지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이 2백25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되어 자부담 금액은 1백5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내무부는 지난 l월 정부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25% 높였었다.
작년의 경우 기준공사비는 11만3천원, 정부지원액은 8만9천원이어서 작년보다 지원액이 70% 늘어난 셈이다.
내무부는 또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13종에서 15종으로 늘려 연립주택 외에도 2층 박공식(박공식=「프랑스」식 지붕)도 허용, 주택건립형을 다양화했다.
희망농가만 개량키로 함에 따라 조정된 시·도별 개량주택목표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준 주택 수) ▲경기=5천6백37동(1천8백87동) ▲강원=2천8백36(4백60) ▲충북=2천1백91(1천82) ▲충남=4천3백26(1천9백32) ▲전북=3천1백95(1천7백72) ▲전남=5천6백32(2천4백89) ▲경북=5천5백81(2천5백86) ▲경남=4천3백65(2천3백89) ▲제주=7백29(1백11) ▲서울=3백23(1백77) ▲부산=1백85(1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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