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데드의 경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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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돌발사고 (야구규칙 5·10조 C항)나 관중에 의한 방해(2·45조 D항)로 경기가 진행 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심판재량으로 잠시 경기를 중단하는 것이다.
19일 광주상- 마산상의 대전에서 7회말 광범상 공격 때 주자를 1루에 두고 1번 박상진의 타구가 마산상 투수 박동수의 안면을 강타, 투수가 넘어지자 배동원 주심은 재빨리 「볼·데드」를 선언하고 주자1·2루만을 허용했다.
이 경우 배주심은 박상진의 타구를 단타로 인정, 1루만 진출권을 부여한 것이다.
또 광주일고-부산고의 경기 5회때 외야관중석에서 싸움이 일어나 빈병이 운동장으로 날아오고 관중이 뛰어 나오자 주심은 곧바로 「볼·데드」를 선언했다. 이때엔 주자가 없어 누상진루권에는 문제가 안되었지만 돌발사태로 판단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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