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한국 위원회는 14일 세계어린이의 해를 기념하여 4일간에 걸쳐 열린 종합「세미나」를 끝내면서 정부당국과 사회각계에 보내는 10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부과에 교육세를 신설, 어린이 복지행정에 쓰도록 할 것.
2,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복리기금을 내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줄 것.
3, 아동복리법·소년법·미성년자보호법 등 현행 아동청소년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할 것.
4, 어린이 전용열차를 신설할 것.
5, 육성회·사친회를 부활할 것.
6,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설치 할 것.
7, 신문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