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은행원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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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율산「그룹」 부정대출사건수사는 서울지검이 13일 이사건과 관련, 12일자로 사표가 수리된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 한일은행장 김정호, 제일은행장 홍승환, 조흥은행장 이동수씨등 4명을 소환함으로써 급진전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상오 전은행장 4명을 차례로소환, 율산에 담보없이 거액을 대출해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이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 수사관계자는『4명의 전은행장에 대한 조사는 13일중으로 마칠방침이며 조사결과 배임혐의가 밝혀지면 이들을 구속 또는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날부터 서울지검과 대검 특별수사부의 전수사력을 동원해 은행의 대출담당직원들을 집중수사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거액금융과 관련된 감독관청의 관련여부를 조사,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지위를 가리지않고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관계자는 구속된 신선호씨(32)의 횡령사건과 관련, 율산「그룹」종합기획본부장 정문수씨(30)등 회사간부 3명의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4명의 전은행장을 소환한 것은 이들이 율산에 담보없이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된 4개은행은 일반금융대출을 해주면서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했으며 검찰은 수출지원금융을 하면서 도산직전의 율산의 사실상 수출이행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대출해준 경위가 법률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율산은 부도사태가난 지난해 하반기동안 구제금융조로 70억원과 금년2월에는 종업원임금조로 1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율산에 대한 대출가운데 수출지원금융은 사실상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수 없으나 비록 율산이 신용장이 있다하더라도 도산할 것이 명백한 단계에서 지원금융을 해 준 것은 형법(355조)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속이 검토되고있는 정문수씨등 창업「멤버」 2∼3명은 해외지사를 통해 외화를유출한혐의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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