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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건보료 경감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덜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 및 실종자, 생존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감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분에서 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를, 생존자의 보험료는 40%를 경감한다. 아울러 경감 대상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해 면제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 세대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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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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