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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달라진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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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4월로 접어들면서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각 업소의 휴일재가 확대 실시되고, 신원 조회기간이 단축되며, 자동차세가 오르고, 서울∼경주간에 새마을호가 운행되며, 서울시내에선「쿨·택시」가 운행되고, 백화점개점시간이 30분간 늦추어졌다.

<자동차 등록세 신설>
비 영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 등록 때 승용차 시가 표준액의5%과세.
저당실점 등록 때는 과 표의 3%·기타등록(거주지 이전 동)일 경우 1건에 5천 원씩 과세하며 이의 실시는 정부가 곧 공포하게 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비 영업용 자동차세율도 30∼50%인상, 6기통 이상이나 4기통 가운데 배기량이 1천5백㏄이상일 경우 현 세율의 50%, 그 이하는 30%가 인상 적용되며 시내「버스」의 자동차세와 운수업체의 면허세는 전액 면제된다.

<신원조사기간 단축>
지금까지 10일씩 걸리던 해외여행자 신원조사기간이 2일부터7일로,25일 걸리던 국내신원조사는 15일로 단축되고 해외여행자신원조사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서울∼경주 새마을호>
2일부터 서울∼경주간에 새마을호가 운행된다. 이 열차는 대전·동대구 역에서만 정차하고 서울 출발시간은 상오9시, 경주에서는 하오5시45분 출발하며 소요시간은 4시간30분. 객차 6량·「살롱·카」1량으로 편성 운행되며 운임은 특실이 5천6백40원·보통 실은 4천7백원.
서울∼경주간 새마을호는 이날 상오9시 서울역 구내 1번「폼」에서 운행 식을 갖고 서울역을 출발, 운행에 들어갔다.
이날 운행 식에는 황인성 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철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휴일 제 확대>
▲서울시내 요정「살롱」「카바레」등 모든 술집들이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일제히 문을 닫고▲음식점·간이주점·다방 등은 구청별로 3∼4개 지역으로 나눠 월2회 쉬게 되며 ▲각 시장·약국·떡방아간 등도 구별로 2개 지역으로 나눠 월 2회 쉰다.
또▲이발소·미용 실은 도심은 매주 일요일, 주택가는 월2회 휴일 제를 실시하며 ▲「사우나」탕·실내수영장은 매주 2회, 대중탕은 매월2회 쉬고 ▲정육점도 각 구별로 3∼4개 구로 나눠 월 2회 쉰다.

<콜·택시 운행>
10일부터 서울시내에 1천2백50대의「콜·택시」카 등장한다. 요금은 기본요금 l천 원(2㎞)에 주행요금(4백m 마다)이 1백원이다.

<백화점 개점시간 변경>
서울시는「에너지」절약 책으로 전 백화점의 개점시간을 지금까지 상오10시에서 10시30분으로 30분간 늦춰 2일부터 실시토록 했다.
한편 백화점의 폐점시간은 ▲신세계 ▲미도파 ▲「코스모스」가 하오7시 ▲신생이 하오7시30분▲제일 ▲화신 ▲신신이 하오 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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