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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예인, 방법도 가지가지 "정신질환에 일부러 살 50㎏ 찌우기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병역비리 연예인’.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등 6명이 병역회피 혐의로 적발됐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연예인 2명 등 총 6명을 병역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이 모씨(29)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해온 손 모씨(28)도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김기룡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에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집에 있고 싶다’,‘환청이 들린다’는 등 인터넷에 떠도는 정신질환 증상을 재연했으며 이후에는 태연히 방송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함께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서울 모 유명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터넷을 통해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회피를 시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A씨(20)는 6개월 만에 체중을 50㎏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난 후 5개월 만에 45㎏을 줄여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대회까지 참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이후 연예인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운동선수들이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한 사례 역시 이번에 처음 적발된 신종 수법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병역비리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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