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와 연립주택|입주자 직접등기 허용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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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 앞으로 민간업자들이 짓는「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업자의 보존등기 절차를 없애고 입주예정자(분양 받은 사람)의 이전등기를 보존등기로 바꾸도록 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이는 24일「프라자·호텔」에서 있은 정상간 서울시장과 민간「아파트」건설업체대표들간의 간담회에서 업체대표들이「아파트」등록절차에 관한 서울시 규정을 이 같이 고쳐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업체대표들은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입주자의 보존등기로 단일화 돼 있는데 오직 서울시에서만 2가지등기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 입주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이의 시점을 건의했다.
서울시의 현행「아파트」등록절차는 건설업자의 보존등기와 입주자의 이전등기 등 2가지 과정을 밟도록 돼있으며 보존등기는 과세 싯가 표준액을 기준, 세율이 1천분의 8이며, 이전등기는 분양가를 기준, 세율이 1천분의 30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34평형(싯가 표준액은 보통 6백구만원·분양가는 대체로 2천3백12만원) 의 경우 업자의 보존 등기비는 약 5만3천 원(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음)입주자의 이전 등기비(등록세)는 69만3천6백원 이 된다.
그러나 현행규정을 고쳐 입주자의 보존등기만으로 단일화할 경우 업자의 보존등기비가 들지 않으므로 분양가가 그만큼 줄어들고 입주자의 제세 부담액도 등록세(보존 등기비)를 비 롯 , 취득세·방위세·부가세·주택채권 등을 포함해 2백10여만 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단 검토는 하고 있으나「아파트」사업 승인을 할 때 입주예정자들의 명의로 허가되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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