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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안하고 진료비 깎아준 병원, 결국 과태료 폭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환자 백진희(가명)씨는 강남구 A성형외과의원에서 현금 600만원에 코·눈 성형수술을 받기로 계약했다. 당초 병원측은 수술비용으로 700만원을 제시했으나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100만원 할인한 것. 수술 후 현금 600만원을 지급한 백씨는 회복기간 경과 후 당초 계약서와 계좌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해당 성형외과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결국 A성형외과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고, 백씨에게는 포상금 12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기준 금액은 현재 30만원 이상이나,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이다. 보건업 분야에서는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기타의원▲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통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지난해 2206건, 올해 5월에만 벌써 179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발급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며 “할인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아 해당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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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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