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 등 7개 지구 재개발 신청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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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부터 81년 6월30일까지 도심재개발 사업계획지역 중 ▲을지로1가 ▲서소문▲을지로2가 ▲서린동 ▲양동 ▲서울역∼서대문 제2지구 ▲다동 등 7개 지구 등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은 이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 인가 신청을 해야한다.
이 기간에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때엔 도심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사업인가 신청기간이 경과한 1년 안에 시행인가 신청을 않거나 인가를 받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엔 다시 제3자에게 재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도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을지1가 지역=1∼6지구 5천5백23평 ▲서소문지역=1∼14지구 2만8천5백74평 ▲을지2가지역=1∼22지구 2만6천2백64평 ▲서린지역=제4지구 2백39평 ▲양동지역=1∼10지구 2만9천6백70평 ▲서울역∼서대문지역=제2지구 6천8백63평 ▲다동지역=제22지구 4백6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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