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이상 기능공」채용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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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동청은 23일 기능인력부족현상을 풀고 유휴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근로자채용에서 정년제룰 폐지하는 내용의「취업촉진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백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적용할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45세이상의 중고령자와 신체장해자의 취업을 기피할 경우 고용주를 벌금형으로 다스리거나 각업체에 중고령자와 신체장해자의 고용율을 설정, 고용미달업체로부터「고용납부금」을 징수하는 것등으로 돼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50∼55세로 제한하고 45세이상 연령층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청은 이와함께 직업안정국에 중고령자취업촉진반을 신설, 전국 1백인이상 고용업체중 광업·제조업·건실업등 업종별로 중고령자 및 신체장해자의 표본조사를 실시, 고용율을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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