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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보험사기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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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59ㆍ여)씨는 2004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차에 뒤범퍼만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허리가 아프다며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 67일간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49일을 더 입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모두 116일 동안 입원해 8개 보험회사로부터 4200만원을 받아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노씨는 경미한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 20곳의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1791일간 입원해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노씨의 친구인 김모(58ㆍ여)씨도 발가락에 뼈가 튀어나온 ‘무지외반증’수술을 하면서 지난해 9월10일부터 15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17일간 더 입원하는 등 모두 32일간 입원했다 그녀는 이 수술로 보험회사로부터 900만원을 받아냈다. 무지외반증은 수술하지 않고도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김씨는 오랫동안 입원을 했다.

김씨도 필요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병원 15곳에서 45차례 1005일간 입원했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3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냈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4일 노씨와 김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알게 된 사이로 노씨가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을 김씨에게 가르쳐 줬다. 노씨는 생명보험 설계사로 5년 동안 근무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 비슷한 시기에 16차례 입원하면서 전문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드나들며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으면서 보험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해 3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1만∼6만 원의 입원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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