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김수·손주항·오세응씨 등|당선자 중 4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해 12월l2일에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운데서 28명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이 기소되고 나머지 24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3월11일)가 끝난 12일 본사집계에 따르면 기소된 사람들은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부산 동래구), 무소속의 김수(고흥-보성구), 손주항(남원-임실구), 오세응(광주-이천구)의원 등 모두 4명이다.
기소된 4명 가운데 김수·손주항 의원 등 2명은 선거운동 기간 중 구속 기소됐으며 이기택·오세응 의원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구속이 풀렸다.
입건됐던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본사집계)
◇무소속 ▲권오태(포항-??일-영천) ▲한병채(대구중-서-북구) ▲정휘동(금천-상주-금능) ▲한갑수(나주-광산) ▲임영득(해남-진도) ▲예춘호(부산중구-영도) ▲이상민(진주)▲최치환 (남해-하동) ▲김진만(강릉-삼척) ▲박찬(공주) ▲박룡기(고창)
◇신민당 ▲이완희(충주-중원) ▲이용희(영동) ▲이상신(의령) ▲정대철(서울종로-중구) ▲조규창(포항-영천)
◇통일당 ▲양일동(서울 성동)
◇공화당 ▲문형태(곡성) ▲심현??(서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