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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년내 재당첨금지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5일하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신현확기획원장관)를 열고 올해 하반기에 5백80억원의 주택건설자금에 대해 국내여신규제한도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주택에 관한 금리체계를 도시·농촌주택 구별없이 현행 연16.5%에서 모두 11%로 낮추기로 했다.
기타 이날 결정된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위한 세부결정사항은 다음과같다.
▲소형주택에 관한 대출금리인하=20평이하 소형주택은 대출금리 현행연16.5%를 14%로 낮추는등 대출금리를 주택의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
▲양도소득세환급개선=I주택사업자가 확보된 토지에 3년이내에 주택을 지으면 사후에 양도소득세액의 50%를 환급해주던 현행제도를 고쳐 9백17개주택건설업자에게 땅을판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전에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받을수있다.
▲주택자금융자한도액 인상=현재 주택의 규모에따라 융자한도액을 l백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주택건축비의 50∼80%에 해당하는 3백50만∼5백만원으로 융자한도액을 인상.
▲「아파트」재당첨금지완화=「아파트」분양시 3년이내 재당첨이 금지돼있으나 이제도를 철폐.
▲주택채권면제선인상=현재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일때에만 주택채권을 안사도 되나 2천만원미만가격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채권을 면제.
▲국내여신규제완화=올해 주택자금 1천9백70억원을 지원공급하고 이자금이 부족할경우 추가로 5백80억원에 대하여 국내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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