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변태개업|대한변협, 시정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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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 변호사협회는 19일 최근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상의 개업지 제한 규정을 어겨 사무소는 지방에 두고 서울 등 대도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 실질적으로 수입사건이 많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각 지구변호사회에 변태 개업사례를 시정하고 일부 개업변호사들의 서울 연락소 폐쇄 등을 중용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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