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위 신고 형사상 면책는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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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무원들로부터 비위 자진신고를 받기로 한 정부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분상의 조치만 면제해주고 부정의 죄질이 무겁고 대형일경우 형사상의 면책은 않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하오 각 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고 수정된 지침을 시달했다.
최창낙 총리행정조정실장은 7일 하오 『자진신고는 「대민업무민폐시정에 관한 지침」이 시달돼 서정쇄신이 시작된 75년 3월22일 이후의 부정을 언제든지 수시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신고된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면·감봉·경고·직위해제 등 신분상의 조치를 면제해주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에 의해 처리될 형사적인 문제는 신고하더라도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실장은 『자진신고를 했으므로 정상은 참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고 안했다고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내용은 비밀이 엄수되도록 하고 강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들은 신고에 시한이 없고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앉는다면 자진신고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진신고는 일정한 서식없이 구두·사신·서면으로 소속기관장· 상급자· 자체감사기구에 제출하며 국고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는 당연히 보전해야한다고 최실장은 밝혔다.
최실장은 『유혹을 받거나 마음에 꺼리는 일로 압박과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어 심기일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는 보호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고 정부취지를설명했다. 관청 출입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처리지침 67조2항 (출인업의 정지) 에 따라 제출케 하는 것이며 정부 관련 경제단체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결의·단합대회를 통해 서정쇄신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최실장은 해명했다.
자진신고된 내용은 각부처 감사관실이 사례·직급·금액별로 분석, 분기마다 국무총리실로보고토록 되어 있다. 서약서를 쓸 대상은 일단 각 부처장관이 범위를 정하도록 시달되었으나 특정부서만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해 결국 전 공무원에 걸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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