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약·자진신고등 일부보완해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민원부서등의 공무원과 기업체의 임직원들로부터 받기로한 비위자진신고및 서약서와 정부기관 출입업자들에게 각서를 제출케한 올해 서정쇄신지참을 일부 보완하는 범위안에서 계속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하국무총리는 이문제와 관련, 6일하오 김영준청와대사정특별보좌관·최창낙총리행정조정실강등 사정관계자들로부터 두차례 보고를 받고 이문제를 협의했다.
최창낙행정조정실장은 7일 『정부방침과 일반의 이해사이에 약간의 격차가있는것 같다』 고 말하고 『이격차를 곧 해명하겠다』고말했다.
사정관계자는 서약서제출등의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세부적인 보완작업을 하기위해 관계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방침은 부정을 저지르고 발목을 잡힌듯 위축돼 있는 공무원들을 구제하고 성실하게 일할 기회를 주기위한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다른 소식통은 『공무원에 대한 자구서제출방침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전체공무원의 사기위축등자구서를 받겠다는 관계당국의 본래 취지를 이해못하는데서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자술서제출대상범위를 세수징수관·재무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등 회계담당공무원및 정부물자구매등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 한정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술서내용도 업무집행상의 과오로 국고및공금유용등의 비위행위를자진신고, 국고손실부문은「회계관계책임에관한법률」과「예산회계법」등 관계법규에서 소속장관의 재량권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손실액을 보전케 하여 행정적인 신분조처를 면제하는 동시에 형사상 경미한 부문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기로했다』 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