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수익사업 통해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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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3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수입을 늘리는 대신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키로 하고 ▲골재·모래채취를 시·군에서 직영토록 하고 ▲도로돌출간판의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폐천부지를 메워 택지로 조성, 불하하고 자연경관을 해친다하여 금지했던 자연석 채취허가도 수몰지구동에서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 같은 지방세 외 수입 증대방안은 올해 지방세수입이 4천7백억원으로 국민의 담세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렀으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34·9%에 불과, 만성적자예산을 면치 못하고 있어 취해진 것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세외 수입목표액은 작년의 4천2백10억원보다 64%가 늘어난 6천8백86억원으로 올해 지방세수입액보다 2천1백억원이 더 많다.
또 지방세의 수입 평균증가율(71년이래) 35%보다 무려 29%나 늘어난 것이며 77년 증가율 32%, 78년 증가율 35%보다 거이 2배 가까이 증가됐다.
내무부 당국자는 국민에게 직접부담을 주지 않고 경영행정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국에 묻혀있는 국·공유지 재산찾기운동을 벌이는 등 올해부터 세의 수입원 발굴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그동안 시·도별로 세외 수입원 발굴실태를 보고토록 지시, 이를 토대로「세외 수입원 증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래·골재채취직영(강원·충북도) ▲수몰지구 자연석·토석 채취 ▲도유점매각 ▲공공예치금을 늘려 이자수입증대 ▲목욕탕허가 수수료, 이미용업 허가·공무원채용시험응시·운전사면허시험응시 수수료, 고압「가스」제조·판매업 허가수수료, 자동차등록 수수료, 지적동본 수수료 등의 현실화 ▲시·군 소유임야 개간지 발굴매각 ▲폐천부지 매립택지화 매각▲도로 돌출간판사용료 부과(대전·천안실시 중) ▲먹는 피임약 및 「콘돔」 보급수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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