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금년부터 주택대금의 호당 융자한도를 최고 5백만원까지 인상키로했다.
2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축자금을 각각 종전 3백만원, 2백50만원에서 모두 5백만원까지, 연립주택은 종전2백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대출키로했다.
또 주택구입자금대출도 단독주택 2백50만원, 「아파트」 l백80만원, 연립주택1백50만원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4백만원까지, 연립주택은 2백만원까지 융자받을수 있게했다.
한편 주택은행은 주택자금 수혜대장을 넓혀 융자주택규모의 한도를 최고25에서 35평으로 늘렸다. 주택은행은 또 「아파트」청약조건을 대폭완화. 지금까지의 청약가입자제한자격을 모두 없애고 3년이내로 되어있는 재당첨금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융자금 상환방식도 현행 매월균등분할방식에서 체증식으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