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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 중 연탄가스로 숨진 경찰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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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30일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잠자다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순직연금 이외에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시, 임균택씨(충남대 전시 부사동 10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임씨는 76년 12월31일 충남 부여경찰서 은산 지서에 근무하던 형 임용택씨가 연탄「가스」에 중독, 숨지자 『국가가 시설물 관리를 잘못했다』고 주장,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숨진 임씨가 군인·군속·경찰관 등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특수공무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없으며 단지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한 순직연금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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