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역 공장신축 금지로 생필품 공급에 큰 차질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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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업배치법과 공업배치법시행령에 따라 1월부터 서울시전역이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묶여 공장의 신축이 일체 금지되고 이전이 제한되자 이 법이 본래 의도하는 바와는 달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경영에도 적잖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월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의 골자는 ▲서울시내전역에서 일체의 공장신축을 금지하고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시형공장(「아이스크림」제조업 등 12개 종목)에 한해서만 증설이 가능하며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도시형 공장만 공업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이 가해질 경우 도시에서 시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유처리업·얼음제조업·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제재업·인쇄·출판업·연탄제조업·도시「가스」제조업 등도 앞으로는 신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시민들의 생활품 공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두부공장·얼음제조업·제재소·인쇄·출판업 등의 경우 종전에는 어느 곳으로든 옮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업지역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므로 두부공장까지도 공업지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비싼 조성비를 들여 수출진흥을 위해 만든 구로동 수출산업공단에도 도시형공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 공단의 빈부지의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밖에 자동차정비공장을 범주에 넣을 경우 신축이 일체 금지되므로 서울시의 정비공장 분산시책도 벽에 부닥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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