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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난 75년 서독 「뮌헨」의 한 음악출판업자는 「프랑스」의 저작권소유자로 부터 「인터내셔널」의 독일어판권을 4천「달러」에 사들였다.
따라서 동독에서 「인터내셔널」이 연주될때마다 인세가 서독의 음악출판사의 호주머니속에 굴러들어오게 된 것이다.
동독의 국영음악출판부국도 동사에 인세를 지불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저작권이란 이렇게 대단하다.
저작권사용료는 저서에만 걸리지 않는다. 음악에도 당당히 있다. 일본의 경우 1인당 1천 「엔」의 입장료로 2천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가요곡을 30곡연주한다면 5분미만의 곡당 8백 「엔」씩 「저작권사용료」를 내도록되어있다.
「레코드」음악의 경우는 당연히「레코드」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란게 있다.
따라서 상행위를 위해 「레코드」를 이용하면 당연히 「레코드」제작자에게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방송국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음악을 연주한 연주가 자신에게도 「저작인접권」이 있어 돈을 받게 되어있다.
외국에서 10대의 가수가「히트」곡하나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될수있는것도 이렇게 굴러들어온 수입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만 진보가 있다는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방송국만은 어느 나라나 저작권사용료의 지배방식이 다르다.
가령 영국이나 서독에서는 방송국은 연간 총수입의 몇분의 몇%인가를 자동적으로 지불하는「블랭키트」방식을 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정으로 얼마씩이라는 고정액수를 낸다.
최근에 한 「카바레」주인과 악단장이 대중가요 사용료를 내지않고 연주해 왔다하여 고소당했다. 원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본에서로 「카바레」 같은 흥행장에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직원들이 직접 파출되어 사용료를 것는다. 그러나 아무나 손쉽게 부를수 있는「히트」곡, 누가 작곡했는지 모를만큼 잊혀진 곡들을 연주할때마다 돈을 물어야한다는게 마땅찮은모양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해마다 회수원과의 분쟁이 20건 이상씩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료를 물어야하는 유흥업소는 2천개나 되지만 그중의 1백여개소 만이 제대로 물고 있다는 얘기다. 돈을 벌기위해 연주를 하고, 그로 인해 매상이 올랐다면 당연히 작곡자·작사자들에게 수입의 일부를 물어야하는게 마땅하다,
그렇잖으면 남의재산의 침해나 마찬가지가 된다. 공짜로 돈벌겠다는 얘기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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