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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평 넘는 연립주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9일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의 면적이 70평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간주, 70평짜리「아파트」에 적용하던 취득세 7.5배를 중과키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정했다. 또 대도시 안의 신설주택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록세 5배 중과세는 2년 안에 직접 주택을 건립할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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