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새해 초 우리 생활 주변에 달라지는 일이 많다. 진국국민학교 어린이에게 교과서를 무상지급하고 의료보험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실시하며 숫가도 오른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시책들을 묶는다.

<문교>
▲국민교생 교과서 완전 무장지급 ▲육성회폐지=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민교육성회를 모두 없애고 육성회비도 징수하지 않는다. 6개 지역은 80년도에 없앨 계획 ▲공립국민학교 부설유치원설치=전국에서 17개 공립국민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국민학교 부설유치원을 설치 운영 ▲중·고교교과서개편=중·고교교과서를 1종(국정)·2종(검인정)으로 구분, 새 학기부터 모두 바꾼다 ▲고교평준화 지역확대=대전·수원·전주·춘천·마산·청주·제주시 등 7개 도시에도 확대실시 ▲전문대학 운영=전문학교와 초급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승격, 전문대학 진학자도 예비고사에 합격해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내무>
▲인감증명서식2종으로 구분 발급=일반용과 부동산동기용으로 구분, 발급하되 유효기간은 일반용이 현행대로 3개월, 부동산등기용은 1개월.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액 인상=재산세·취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과표)을 건물은 30%, 토지는 평균26.5%씩 올리고 땅값이 크게 오른 개발지역 등은 2백∼3백%씩 인상, 부과한다.
▲민방위 훈련기간단축=직장민방위대는 종전 24시간에서 20시간으로, 지역민방위대는 18시간으로 각각 줄임.

<보사>
▲의료보험대상확대실시와 의료보험수가인상=확대되는 보험대상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본인72만명·직계가족 2백88만명 등 3백60만명), 시행은 1월부터. 3백명 이상 5백명 미만 고용사업장의 근로자(본인 30만명·직계가족 75만명 등 1백5만명), 시행은 7월부터.
또 의료보험 숫가가 1월부터 20.75% 오른다.
▲경성세제판금=2월부터 가정용 경성세제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언성세제만 사용.
▲수련의 기간 단축=「레지던트」수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위생사등급조정=식품위생사와 환경위생사를 「위생사」로 통합, 등급도 1, 2, 3급에서 1, 2급으로 통합 조정.

<교통>
▲서울∼여수간 우등열차 신설운행(6월부터).
▲이리∼여수간 전라선 특급운행시간 1시간 단축.
▲서울∼경주간 새마을호 하루10회 운행(6월부터).
▲자동차세 대폭인상=차령 2∼3년 넘은 중고승용차 감세 혜택을 폐지, 일률적으로 배기량·사업용·비사업용의 구분에 따라 세금 부과.

<노동관계>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소양교육 확대실시=서울·부산이외에 광주·대구·전주·순천·대전·청주 등 지방으로 확대실시.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단축.
▲직업훈련교사 자격완화=①고졸이상학력제한철폐, 실무경력 10년 이상자로 함 ②1. 2급 기능사의 실무경력을 3년(종전5년 이상)으로 단축.
▲기술사 시험회수 및 응시자격=연2회, 경력에 관계없이 응시(지금까지는 경력에 따라 부여했음).

<병무·원호>
▲징집등급 현장 통고제=4단계의 징집등급으로 나누어 신체검사 현장에서 본인에게 통고. 1·2급은 현역, 3급은 교육 및 방위소집, 4급은 면제.
▲징집면제대상 기능사직종 49개에서 54개로 확대=징집면제 혜택을 제선·제강·압연·정밀측정·정밀가공 등 5개 직종을 추가, 54개 직종 기능사에게 적용.
▲교육 및 방위소집 학력배합소집=고학력과 저 학력을 배합소집.
▲의사의 현역면제=군의관요원에 충당하고 나머지의사는 예비역에 편입, 3년간 무의촌 진료.
▲원호보상금 증액=①군경유족·상이자 기본연금=월1만1천 원으로 ②1급 상이자=월14만8천9백 원으로 ③2급 상이자=월8만9천2백 원으로 ④무의탁 노령유족 및 미망인=월5만2백 원으로 ⑤애국지사=월14만7천5백 원으로 인상

<수출입>
▲금 수입 가능=공업용·의료용 금의 수입을 은행 인정만으로 자동승인.
▲예금집중제실시=누구든지 외화예금을 할 수 있다(종전은 무역업자 등 특수내국인만 가능). 연리 12%정도 ▲해외여행자경비 3천「달러」 교환가능=여권만 가지면 누구나 3천「달러」까지 바꿀 수 있다. 여행이 10일 이상이면 하루 2백「달러」까지 추가 인정. 해외지사 근무자의 정착비도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높였다.
▲도서구입 등 기타 경상거래 한도액인상=현행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늘렸다. 주화도 수집용의 경우 1백50만원까지 수출 또는 수입 할 수 있다.

<체신>
▲서울∼부산간 등 장거리자동전화(DDD) 35개구간 지역번호변경.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