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돈관리|증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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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연말을 앞두고 명의개서를 서두르는 투자가가 많다.
주권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으면 확실히 자기재산이 됐다는 만족감과 주주총회에 나가는 보람같은 것도 경험하는등의 「메리트」가 없는건 아니나 그 같은 무장적 「메리트」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사실은 굳이 명의개서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처럼 장기투자해서 예금으로 맡긴 자금을 운용, 일정한 이자를 예금자에게 지불할 입장이라면 명의개서해서 배당을 타는게 당연하나 일반 대중투자가가 명의개서 하는건 차라리 번거롭기만 하다.
실제로는 타인 명의든 주권을 갖고만 있으면 그만이고 권리락·배당락에 즈음해서는 증권회사에 맏겨두는 쪽이 편리하다.
배당 겨냥한 장기투자다 뭐다하여 명의개서와 함께 배당을 타는게 바람직한 투자가라는듯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배당락과 동시에 주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배당부시세에서 팔고 빠지는 편이 현명함은 밝힐 나위도 없다.
토지도 요즘 까다롭기는해도 등기안한채 제3자에게 전매하기도 했는데 주식은 본시 언제나 자유매매할수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 좋다. 주식과 자금을 수시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전환할수 있게 하는데 주식투자의 묘미가 있다.
올해 기업을 공개한 것 가운데는 줏가가 발행가를 밑도는 것쯤 차라리 약과고 매매거래정지 당하는 것도 나오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기업에 장기투자로 그 위험성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
유망한 기업으로 판단되면 주식을 취득, 배당이라는 모양으로 이윤의 일부를 받는것도 한 방법이지만 업적이 내년부터는 별로 좋지 않을 듯 싶고 강세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미루어 밝지않게 여겨지면 납회일을 앞둔 지금이 주식을 매각, 그 기업에서 손뗄시기다.
반면 연초 주가를 낙관하고 그리고 주권이 남의 이름으로 된 경우는 증권회사에 그것을 갖고가 명의개서를 않더라도 대신 타갖고 오게 예탁하는 것까지 있어서는 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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