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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서비스」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의료보험 수가가 내년부터 20.75% 인상된다고 한다.
현행 의료 수가는 2년 전인 76년 말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나 그것이 당시의 관행 수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시행 초부터 의료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 수가로써는 감가상각 조차 충분히 할 수 없어 확대 재투자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와 교육기관으로서의 병원의 기능도 다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병·의원의 경영 실적에 관한 기초 자료가 불 비한 것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의료계의 주장이 어느 만큼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의료 기술의 향상과 시설의 고급화 및 의료 수요의 증가 현상은 상대적으로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최근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우리 경제가 나타내고 있는「인플레」현상을 감안한다면 보험 가입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수가의 재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의료 수가의 현실화는 양질의 진료를 촉진시키고 의료보험이 소망스런 복지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때문에 의료 수가 인상은 저 수가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의 제거를 전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 혜택에의 접근 성을 증대하는 보전 적 조치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까지는 보험 수가에 상응하게 진료의 질을 맞추려는 병원 측의 경향 때문에 같은 진료기관에서도 일반 진료와 보험 진료의 차별대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환자에 대한 과대 진료 또는 불필요한 입원기간 연장 등으로 수지균형을 꾀하려는 사례마저 적지 않았다.
의료 수가가 인상된 후에도 이와 같은 부작용과 폐단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의료 불신 풍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 수가 인상을 계기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보완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험 운영체계를 수혜자(환자)위주로 혁신하는 일이다.
현행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료기관을 몇몇 지정된 병·의원에 한정시키고 있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앓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간단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 병원을 두고서도 멀리 떨어진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환자의 수용 태세가 일정한 기준 법 상에 도달한 의료기관이라면 보험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모두 개방해야 한다.
이리하여 가입자들은 보험「카드」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미혼여성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피부양자의 범위를 직계가족에게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등 방계 가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는 남아도는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된다.
의료 수가 인상과 동시에 시행될 보험 수혜자의 양적 확대를 앞두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는데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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