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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레이저·수액 사용 할 수 있다" 논란 예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함소아제약이 한의계 처방권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함소아제약은 천연물신약은 물론 레이저 등 진단기기와 한약 유래 수액제, 의·한약 복합제 일반의약품까지 한의원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확대를 위해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012년 11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4월25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은 면허 범위에 있는 ‘합법’이라는 분석이다.

▲ 2012년 10월 24일 전국 한의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천연물 신약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6일 함소아제약 측은 “검찰의 천연물신약 불기소 결정을 계기로 한의원에 레이저, 수액제제 사용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양·한방 복합제까지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등 한의계 처방권 강화 2단계인 셈이다.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이사는 "한의사라면 당연히 아피톡신 같은 천연물신약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고 한약은 물론 모든 천연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은행잎·미슬토·마늘·감초·셀레늄 주사 등을 한의계로 사용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진단·치료 기기 유통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함소아제약측은 우선 CO2프락셀(Fraxel) 레이저 유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표이사는 "침과 뜸을 활용하고 있는 고출력 레이저(CO2 프락셀 레이저)를 매화침 레이저로 개발해 활요할 계획"이라며 "이미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피부전문 한의원에서는 고출력 레이저와 유사한 전자침(MPS)를 사용하고 있다. 천연물신약처럼 침 치료가 한방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한의사도 레이저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수액제·양한방 복합의약품 역시 사용범위를 한의계로 넓힌다. 태반추출물인 녹십자의 라이넥 등이 대상이다. 함소아제약 측은 이미 주사제인 아피톡신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나온데다 천연물의약품을 넣는 매개체일 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한방 복합 의약품은 현재 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 모두 처방하지 않고 있으면서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대의약품이 20% 이내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으로 분류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한방에서 처방하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이같은 함소아제약의 계획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협회 등의 내부 지원이 끊어진 상태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현재 한방 독점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는 독점파와 검증된 한방 유래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한방치료를 공공의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편입파로 갈라졌다. 함소아제약이 진행하는 한의계 처방권 강화는 편입파로 분류된다. 본래 전 집행부에서 지원을 약속했지만, 최근 독점파 계열로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최 대표이사는 “한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모든 한의사들이 진단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권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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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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