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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고압선 법규정대로 시설했더라도 사고나면 한전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주택가에 설치된 고압선이 전기사업 법규정에 맞추어 가설된 것이라 할지라도 한전은 전선에 고무를 입히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시설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아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9일 안수련씨(충북 중원군 금가면 사암리 236)가 한전(대표 김영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전은 안씨에게 9백6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12일 자기집에서 장남 안영석씨(당시 40세)와 큰손자 김호(당시 19세)·둘째 손자 성호(당시 14세)군 등 3부자가 TV「안테나」를 수리하다 자기집 위로 지나가는 2만2천9백 「볼트」의 고압선에 감전, 모두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한전은 사고가 난 고압선은 74년 9월에 설치된 것으로 전주높이가 12m이며 전주에는 빨간 글씨로 「위험」 표지가 있는 등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안전시설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주장, 순전히 피해자들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12월 16일 『전기사업법규정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추었다하더라도 민가위로 지나는 고압선은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사건의 경우 한전은 전선에 고무를 입히거나 전선 밑에 안전망을 가설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었어야 한다』고 말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 뒤 한전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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