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연건평 3백평이상 건물 주차시설 확보지시-내년 6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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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정주차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서울도심의 연건축면적 3백평이상 건물은 내년7월부터 단전·단수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3일 각종건물의 주차시설 미비가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지적, 지금까지는 5층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법정주차시설 확보를 지시해 왔으나 그 대상을 연건평 3백평이상 건물로 넓히고 해당건물에 대해서는 내년6월30일까지 모두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지시했다.
이들 건물의 주차시설기준은 상업지역의 경우 옥내에 설치할때는 건평45평당 1대의 비율, 옥외에 설치할때는 60평당 1대의 비율로 설치해야하고 상업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1백50평당 1대의 비율로 확보해야한다.
서울시는 이를 우선 4대문안과 신촌·청량리·영등포·영동 중심지등을 1차 대상지로 선정, 시행하고 이를 어길때엔 내년7월1일부터 위반건물에 대해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건물주변일대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차량출입을 금지하고 주차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또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관허업소의 인허가·이전·용도변경등을 금지하고 위생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치를 특히 「호텔」·예식장·극장·유흥음식점등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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